평가인증 절차
시점 |
대학(원) |
평가절차 |
한평원 |
1년 이전 |
평가인증에 대한 의견제출 |
평가인증 기준 및 제도개발 |
기준 / 규정에 대한 연구 및 피평가기관 의견수렴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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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이전 |
평가인증 신청 접수 (신청서 및 평가수수료 납부 시 완료) |
사업공고 및 신청 |
평가인증 대상기관 선정 통보 및 평가인증 사업설명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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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전 |
자체평가 연구단 구성 및 연구수행 |
자체평가 |
평가팀 인선 및 배정 제척 및 회피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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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이전 |
자체평가 보고서 제출 (필요 시 연장신청) / 기피 위원신청 |
서면평가 |
평가팀 교육 서면평가에 대한 평가의견서 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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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점 |
현장평가 준비 및 일정조율 |
현장평가 |
현장평가에 대한 평가의견서 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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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주 이내 |
평가결과에 대한 소명 및 |
결과 검증 및 조율 |
평가팀 자체회의 조정위원회 실시 조정의견 전달(필요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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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주 이내 |
추가자료 제출(필요 시) |
인증유형 판정 및 결과 통보 |
인증판정위원회 실시 각 대학 판정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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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필요 시) |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
재심위원회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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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주 이내 |
자체 공시 |
공시 |
각 대학 및 주무부처, 홈페이지 및 대교협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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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평가 준비(인증 시) |
판정 후 활동 |
모니터링 평가(인증 시) |
평가인증 시기 및 세부절차
절차 |
시기 |
한평원 |
대학 |
사전준비 |
1년전 |
• 평가인증 기준을 개발하고 기준에 대한 의견수렴 실시 후 공표 |
• 평가인증기준 의견 제출 |
사업공고및 신청서 접수 |
평가인증 만료 1년 이전 – 6개월 이전 |
• 평가인증대상기관 선정 통보(평가인증 만료 1년 이전) |
• 대학은 인증 받고자 하는 시기를 고려하여 현지현장평가를 기준으로 최소 6개월 이전에 한평원에 평가인증신청서 및 수수료 납부 제출 |
자체평가 |
6개월 이전/ 신청결과 통보직후 |
• 대학과 협의하여 자체평가보고서 제출일 및 현지 현장평가 방문일을 잠정적으로 선정 |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
6주 이전 |
• 평가단 인선 및 일정협의 |
• 일정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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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 이전 |
• 해당대학 평가위원 배치 최종확정 |
• 자체평가보고서 제출(필요시 연장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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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평가 |
3주 이전 |
• 1차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평가단 연수(사전 교육) 실시: 평가편차 해소 방안 및 평가의 주요사항 검토 |
• 현장평가 준비 및 일정조율 |
1주 이전 |
• 대학별 추가 제출자료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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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평가 |
기준점 |
• 현장평가의 주요 확인 사항 및 평가결과에 대한 협의 |
• 현장평가 |
조정 |
8주 이내 |
• 최종논평서 발송 |
• 14일 답변서 제출 |
판정 |
9주 이내 |
• 인증판정위원회 개최 및 판정결과 통보 |
• 판정결과 불복시 인증판정을 받은 14일 이내로 이의신청이 가능함. 이 때, 이의제기에 대한 심사는 <재심위원회>를 통하여 인증여부를 최종 판정함 |
공표 |
15주 이내 |
• 각 대학 및 주무부처 판정결과 보고 |
• 판정결과 홈페이지 공시 |
판정 후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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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 시: 판정일로부터 2년 후 모니터링 평가 실시(서면/방문) |
• 인증 시: 모니터링 평가 준비(모니터링 평가 보고서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