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공학교육인증 관련 학칙
개정 2016. 2. 25. 규칙 제 2346 호
제 57 조 ( 교육인증 )
①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 공학교육인증을 시행하는 학과 ( 부 ) ㆍ 전공의 심화전공 이수자는 ( 사 ) 한국공학교육인증원에서 제시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다만 ,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
- 학적부 , 재학증명서 , 졸업증명서 ,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에 인증프로그램 이수에 대한 사항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
-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의 운영과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
② 건축학교육인증프로그램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 건축학교육인증을 시행하는 학과 ( 부 )· 전공은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의 인증기준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소속 학생은 이를 반드시 이수하여야만 졸업이 인증된다 .
- 건축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은 졸업증명서와 졸업예정증명서에 인증과정 이수사실을 기재한다 .
- 건축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이수 및 절차를 포함한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