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교육인증원 규정
제정 2015. 12. 31. 규칙 제2329호
개정 2017. 12. 4. 규칙 제2487호
개정 2021. 1. 8. 규칙 제2714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부산대학교 학칙」제21조와 「부산대학교 행정조직․부속시설 등의 설치․운영과 사무분장규정」제6조에 따라 설치된 부산대학교 교육인증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부 교육인증”이란 10개 학문 분야(공학, 건축학, 경영학, 의학, 간호학, 한의학, 치의학, 무역학, 약학, 수의학)에 대하여 분야별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에서 평가하는 교육인증을 말한다.
2. “자체 교육인증”이란 부산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에 대한 품질을 평가하는 교육인증을 말한다.
제3조(기능)부산대학교 교육인증원(이하 “교육인증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문분야별 외부 교육인증 관련 평가 준비에 관한 사항
2. 전 학문분야의 자체 교육인증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 혁신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에 관한사항
4. 교육인증 관련 교양․전공․일반선택 교과목 운영에 관한 사항
5. 정부 지원 사업 수행을 위해 설치된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인증원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원장 등) ① 교육인증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교육인증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원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원장을 두며, 부원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④ 부원장은 원장의 지휘를 받고,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을 대행한다.
제5조(조직)① 교육인증원에 교육품질관리부, 연구기획부 및 행정실을 둔다.
② 각 부에 부장을, 행정실에 실장을 두되, 부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며, 실장은 본교 6급 이상 공무원(행정직에 한함)으로 보한다.
③ 교육품질관리부는 전 학문분야에 대한 외부 인증평가 및 자체 인증평가 준비와 인증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획, 지원, 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담당한다.
④ 연구기획부는 각종 교육인증제도에 관한 국내․외 조사, 비교연구, 제도 개선 연구, 정책연구 등 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⑤ 행정실은 교육인증원의 인사, 예산, 학사관리, 소속 강의전담교수의 관리, 서무, 관인 관수, 보안 및 그 밖의 행정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제6조(센터)① 총장은 공학 교육 관련 정부 지원 사업 수행을 위하여 교육인증원에 공학교육혁신센터, 공학교육거점센터, 청소년창의기술인재센터(이하 “각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각 센터에 센터장을 두고,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센터장은 센터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설립 목적을 달성할 책무를 가진다.
④ 공학교육혁신센터는 공학교육과정과 교수방법 개선, 공학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용 지원, 센터 사업 수행 및 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⑤ 공학교육거점센터는 동남권 공학교육혁신센터의 허브 역할 및 공동 활동 운영, 센터 간 협력체제 구축 및 성과 관리・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⑥ 청소년창의기술인재센터는 동남권 공학교육프로그램 발굴 및 개발, 청소년 공학체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기술아카데미 기획 운영, 이공계 진로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⑦ 센터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의 대행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7조(임기)원장, 부원장, 센터장, 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전임교원 및 연구원 등)① 원장은 제3조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교육인증원에 전임교원, 기금교수, 연구교수, 강의전담교수, 겸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전임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1. 전임교원은 대학 본부에서 주관하여 본교 전임교원 임용 기준과 절차에 따라 총장이 임명한다.
2. 기금교수는 본교 전임교원 임용 기준에 적합한 자로서 「부산대학교 기금교수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라 총장이 임명한다.
3. 연구교수는 교육인증원의 기능과 관련이 있는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4. 강의전담교수는 교육인증 관련 교과목의 강의를 담당하며 「부산대학교 강의전담교수규정」에 따라 총장이 임명한다.
5. 겸임연구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6. 선임연구원은 교육인증원의 기능과 관련이 있는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7. 전임연구원은 교육인증원의 기능과 관련이 있는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8. 연구보조원은 교육인증원의 기능과 관련이 있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연구교수, 선임연구원, 전임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의 신분, 복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행정실에 행정직원 및 사무원(전산직)을 둘 수 있다.
제9조(운영위원회)① 교육인증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육인증원 운영의 기본계획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원장이, 부위원장은 부원장이 되고, 위원은 교육품질관리부장, 연구기획부장, 행정실장과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는 10명 이내로 구성된다.
④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해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행정직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제10조(재정과 회계)① 교육인증원의 운영 재원은 대학회계 지원금, 연구비,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② 교육인증원의 회계연도는 대학회계의 회계연도로 한다. 단, 산학협력단회계에 계상된 외부 지원기관의 사업비는 산학협력단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1조(운영세칙)① 원장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교육인증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② 원장은 각 센터의 목적,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센터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센터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2329호, 2015.12.31.)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부산대학교 교육인증지원센터규정」, 「부산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규정」, 「부산대학교 공학교육거점센터규정」, 「부산대학교 청소년창의기술인재센터규정」은 폐지된다.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부산대학교 행정조직․부속시설 등의 설치․운영과 사무분장규정」 중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원시설․부속시설 중 총장 직할 부서에 “교육인증원”을 추가하고, R&D미래전략본부 관할의 “공학교육혁신센터”, “공학교육거점센터”, “청소년창의기술인재센터”를 교육인증원 관할로 둔다.
제4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전에 수행되었거나 집행되었던 사업추진 실적과 사업비 집행 등은 이 규정에 따라 수행・집행된 것으로 본다.
② 교육인증지원센터 규정(규칙 제2148호)에 따라 임명된 교육인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은 제9조제3항에 따라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는 「부산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규정」, 「부산대학교 공학교육거점센터규정」, 「부산대학교 청소년창의기술인재센터규정」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각 센터별 운영세칙으로 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규칙 제2487호, 2017. 12. 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2714호, 2021. 1. 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